부동산 규제지역, 조정지역에 따라 대출 실행 시 % 차이가 발생한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.
1. 국토교통부 규제지역 지정 보도자료 검색 - [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 현장 단속 강화. PDF]
조정대상지역 : 세제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X
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
LTV-9억 이하 50%, 초과 30% 적용
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 외 주담대 원칙 금지.
투기과열지구 : 조합원 지위양도 & 분양권 전매제한
LTV-9억 이하 40%, 초과 20% 적용
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 외 주담대 원칙 금지.

2. 투기과열지구 지도 확인
보도자료는 표로 나와있어 위치 파악이 좋지 않아 지도로 나와있는 사이트를 검색해봤습니다.
https://www.applyhome.co.kr/ai/aic/selectSpecltSubscrptRndAreaList.do
청약홈 | 규제지역정보
투기과열지구, 청약과열지역, 청약위축지역 현황을 알려드립니다.
www.applyhome.co.kr
서울은 역시나 전체다 지정되어있습니다. (LTV-9억 이하 40%, 초과 20% 적용)

경기도 남쪽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재부분 지정되어있습니다. (LTV-9억 이하 40%, 초과 20% 적용)
수도권 인근 지하철로 접근 가능한 시흥, 남양주, 의정부, 부천 정도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어있어 대출에 조금 더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.
(LTV-9억 이하 50%, 초과 30% 적용)

인천 계양, 부평도 아직은 투기과열은 아닙니다. (LTV-9억 이하 50%, 초과 30% 적용)

대출 계획을 세울 때 LTV 뿐만이 아니라 DSR, DTI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.
다만, 최대 대출 금액이 줄어든 만큼 자기 자본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하므로 초기 소액투자의 경우엔 너무 불타오르던 지역을 벗어나
소자본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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