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리입찰
직장인의 경우 연차나 반차를 쓰고 해당 법원으로 가서 입찰을 참여해야 하므로 연차를 쓸 수 없을 때 대리입찰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.
1. 대리입찰
부탁할 만한 대리인으로는 친인척, 지인, 법무사, 공인중개사, 경매학원,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.
ex) 최소 매각 가격 1억 원인 물건의 경우 입찰 보증금이 1000만 원 임으로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겠습니다.
2. 예상 비용
1) 친인척 - 차비, 식비, 수고비 자택에서 법원까지의 거리 고려하여 산정. (개인 의견입니다. 5~20만 원)
2) 법무사- 2018년 법무사 보수표 기준. /
기본보수 : 감정가액의 1% 이하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.5% 이하의 범위 내에서 위임인과 협의.
단, 최고가 매수 신고인 또는 매수인으로 되지 못한 경우에는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위임인과 협의.
(3억짜리 물건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의 기본보수가 지불됩니다!!+ @)
대리입찰 후 낙찰되었을 때 아무래도 대출 실행이나 법무 진행을 맡기는 비용도 추가될 거로 보입니다.

3. 필요 서류 - 기일입찰표, 위임장, 인감증명서, 입찰보증금(수표)
기일입찰표 : 날짜 & 법원명 확인 필 / 인감도장 찍기
인감증명서 :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에게 송부 시 용도를 써둬야 함. (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.)
⭐️보증금 : 최저가의 10% or 20% 법무사의 경우 문제 소지가 없지만 개인의 경우 떼일 수 있음으로 자서를 해둠.
(개인정보 + 20XX타경 XXXX 입찰 위임용) + 사진 촬영 / 문제 발생 시 해당 은행에 사용중지 요청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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