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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퇴근길 유튜브를 통해 부동산 경매에 대한 지식을 조금씩 쌓아보려 합니다.
경매 입찰 시 주의해야 할 점 1 : 부동산 호가 & 실거래가를 맹신하지 말 것.
1) 실거래가 검토
2) 주변 부동산 전화 임장
3) 수요량 공급량 확인 - 실제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는 지역인지, 단순 호가 매물인지 판단해야 함.
4) 직접 임장 - 위의 순서를 거쳐서 주변 부동산에 직접 찾아가 경매 물건과 주변 상황, 입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.
경매 입찰 시 주의해야 할 점 2 : 말소기준 권리 위에 설정된 권리 검토하기.

매각물건 명세서 : 법원이 제공하는 물건의 품질보증서
등기부상 최초로 설정된 권리, 점유자에 대한 정보,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 등.
경매물건의 점유자 : ① 채무자 거주 ②선순위 임차인 ③후순위 임차인
②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낙찰자와 소송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주의해야 함. (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빠름)
경매 입찰 시 주의해야 할 점 3 : 권리상 문제는 없으나 많은 유찰을 기록한 물건은 지분 물건에 속함.
지분 물건 : 이혼이나 상속의 이유로 1개의 부동산의 지분이 나눠져 있는 것.
지분 물건의 처분 : 낙찰 후 지분을 매각하거나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으로 전체 매각 후 지분만큼 배당하는 방법.
경매 용어들을 먼저 눈에 익숙하게 계속해서 보고 뜻을 찾아보는 게 먼저일 거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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