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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말소기준 권리에 대한 의문이 있어 공부해봤습니다.
말소기준 권리는 등기부에 기제 된 권리만 판단.
근저당권/저당권 -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것.
압류 / 가압류 -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법원에 채권자가 신청해서 막아놓은 것.
경매개시 결정 등기 - 등기부등본에 경매 진행 중이라는 것을 기입함.
담보가등기 - 배당요구를 했거나 경매신청을 한 경우.
전세권 설정 등기 -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했거나 경매신청을 한 경우 선순위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.
경매개시 결정 등기 절차
채권자 경매신청 - 2~3일 후 경매개시 결정 -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개시 결정문 송달 -
서면 심사 -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
법원은 경매신청 허용 후 집행비용을 신청인에게 예납 받음.

안분배당 (비율 배당)
<2021.09.12 근저당>은 배당 순위표 상 5순위
<2022.10.13 가압류 A>, <2022.11.04 가압류 B>는 배당 순위표 상 9순위
배당금에서 5순위 근저당을 전액 배당 후 차액을 9순위 가압류 A/B 안분 배당하여 지급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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